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터넷쇼핑후 변심에 따른 주문 취소 및 반품 7일이내 가능 법령정보

카테고리 없음

by 40대집순이 2021. 9. 10. 22:59

본문

인터넷쇼핑과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

1. 택배 배송중 생긴 문제 (분실,파손)
(1) 상품 배송은 대부분 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고객은 「택배 표준약관」과 같은 해당 택배 회사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고객이 상품을 직접 잘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재중인 경우에는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 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정한 장소에 두고 간 상품이 분실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상품이 일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2. 막상 상품이 맘에 들지 않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려준 내용과 달라서 교환.반품을 원하는 경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인 통상 7일 이내에 자유롭게 교환.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반품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교환.반품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3) 상품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었다고 교환.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되거나 훼손된 상태라면 교환.반품이 되지 않지만,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라면 청약철회 기간 내에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3.  상품을 구입할 때 낸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는 경우
-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상품을 반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87715&path=202009 

 


 

인터넷쇼핑에 관한 전문적인 법령정보를 보고 싶다면 클릭하세요.(www.easylaw.go.kr)

★주문 취소 및 반품★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