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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2021.06.16 택배파업, 6/17부터 파업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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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40대집순이 2021. 6.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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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2021.06.16 택배파업, 6/17부터 파업철회 예정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2021.06.16(수)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외적합의기구 분과회의>에서 택배업계 노사가 상당 부분 가합의를 이뤘다고 한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롯데택배 민간택배 4사의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은 17일부터 철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밀린 배송 정상화는 18~1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배노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최종 합의 타결은 이번주까지 추가 논의 후 최종합의문이 다음주에 발표된다고 한다. 

 

사회적합의기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에 따라 택배노사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9월1일부터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각각 1천명의 분류인력을 추가로 넣기로 했으며, CJ대한통운은 이에 상응하는 비용 등을 투입한다고 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도 영업점의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엔 분류대가를 지급한다면, 택배기사가 분류업무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 이 경우, 택배기사는 총소득이 줄지않는 선에서 물량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택배노조가 주장해온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는 철회됐으며, 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던 수수료 인상안은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사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여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했다.